자유 게시판

한일 어업협정과 김영삼 정권

평창군 대하리 2009. 1. 19. 00:16

1996년 5월 9일부터 열린 한일(韓日)간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자 회의에서까지도

이러한 한국의 기본입장은 재확인되었으나

이미 이러한 어려운 입장이 흐지부지 와해(瓦解)될 수 있는 소지는 3월부터 대통령 자신에 의해서 마련되고 있었다.

어디까지나 국내용(國內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김영삼 한국 대통령의 대일(對日) 초강경(超强硬) 발언은,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은 감정적(感情的) 발언으로서, 대일관계(對日關係)에서

한국 정부에게 결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외교적 부담(負擔)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이 있은 지 한 달도 못된 3월 2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린

ASEM 회의에서 하시모도 일본 수상은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신 해양법 협약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김영삼 대통령은 하시모도 일본 수상에게 특별한 언질(言質)을 주지는 않은 것 같다.


하시모도 일본 수상과 김영삼 한국 대통령은 동년 6월 23일 제주 정상회담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하시모도 일본 수상은 똑 같은 의제(議題)로 다시 김영삼 대통령을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영유권 문제와 어업협정은 별개의 문제로 하여 해결하자”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김동조 전 주일대사(駐日大使)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 한일(韓日) 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의 발언에 김영삼 한국(韓國) 대통령이 말려들은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김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일간에 독도에 관한 영유권 문제가 현안으로 존재한다”는

일본의 주장을 묵살하지 않고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이다.

김동조 전 주일대사는 “일본 언론까지 나서서 김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연한 자세...” 운운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실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회고(回顧)하고 있다.16


이어서 1997년 1월, 일본 규슈 벳뿌에서 열린 한일(韓日)간 정상(김영삼-하시모도)회담과

외무장관회담에서 1996년 초부터 경색되어온 한일관계(韓日關係)를 개선한다는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

즉 한국 대통령의 결정적인 양보(讓步)가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의 양보(讓步)로 한국은 종래의 기본입장을 수정하여,

1997년 3월 6일부터는 경계획정 문제(영유권 문제를 전제로 하는)와

어업문제(漁業問題)를 분리(分離) 협상하자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국은 이어서 같은 해 10월 8일 동경에서 열린 제6차 한일 어업실무자 회의에서,

동해(東海)의 독도(獨島)를 포함한 수역에 잠정조치수역(暫定措置水域)(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을

설정하는 안에도 결국 동의하였다.

 

윗글이..
김영삼 정부때 만들어진 한일 어업협정이 한일 어업협정의 핵심내용이다..
김영삼 정부가 다 합의 해놓앗으니.한일 어업협정 어종 쿼터 조업방식만 합의해서 도장찍으면 되엇으나.
김영삼 정부는 마무리 짖지않고. 차일 피일 미뤘고.

98년 1월 일본은 한국 정부가 미룬다면서 기존 어업협정 파기한후.

일본의 경제수역안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을 무차별 나포해갔고.

영남권 어민들 김대중 정부에 조치를 촉구하는 요구가 일어났고.

국가부도 상태의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가 만들어놓은 초안에다

어종 쿼터 조업방식 그리고 한일 양국이 원하면 즉시 어업협정을 파기할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한일 어업협정이 영토권과 관계가 없다지만..
그래도 왜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되었나?
어민들이 일본 바다인 대화퇴 어장을 확보하라고 대모하고 난리였기에.

대화퇴 어장을 한국이 확보하려면 대채 어장을 일본에 내줘야 했고..

한국이 일본에 내줄 바다가 독도 근해밖에 없다는 현실..

어민들이 대화퇴 어장만 포기하면 독도를 주변수역을 중간수역에서 뺄수 있게되는데..

 

추신..
한일 양국은 신 한일 어업협정을 맺었지만 한일 양국간에는 EEZ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정짖지 못하고있다..
한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해기점으로 주장하고있고..
그에 반발해서 일본은 제주도 남동쪽의 남녀군도를 일본의 영해기점으로 들고 나오기 때문에다..
한국이 울릉도를 영해기점으로 하던 독도를 영해기점으로하던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독도가 들어온다..
한일어업협정의 흐름

1951년 11월 : 일본 외무성에서의 한일어업협정회담 시작
1965년 6월 22일 : 한일어업협정체결
1952년 1월 18일 : 이승만 대통령의 '해양주권선언'으로 '평화선'선포
1994년 11월 :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1996년 5월 - 97년 11월 29일 : 한일어업실무자회의 개최
1997년 10월 - 독도 잠정조치수역 합의
1998년 1월 : 양국 고위급 타결 시도
1998년 1월 23일 : 일본의 일방적인 어업협정 파기 선언.
이에 한국은 일본에 조업자율규 제 정지를 통보함
1998년 1월 24일 : 한국은 조업 자율규제조치를 철회함
1998년 4월 22일 : 한일 정상회담후 어업협정의 재개의 필요성을 확인
1998년 4월 29일 : 신정부 출범후 어업실무자 회의 재개

1998년 9월 25일 : 신 한일어업협정 타결 발표

 

http://blog.empas.com/lhs1231/2954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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