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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정문-민영화(공공분야)

평창군 대하리 2008. 5. 16. 19:11
한미FTA에는 표43과 같이 투자자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서 확보할 민영화 사업권을
"투자계약"이라는 범주에 독립적인 개념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이는 "FTA 발달사"에 최고 단계의 진화로 평가됩니다.
 
                                                       [표43]
투자자가 전력생산과 배전, 상하수도 및 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하여 대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 운하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 사업권
(한미FTA 11,28조)
 
국가가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로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영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투자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공서비스 전반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이를 투자 계약으로 범주화 한 것은 한미FTA의 뛰어난 성취 입니다.
북미FTA, 미국-호주 FTA는 투자계약이라는 개념 자체를 시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곳에는 이러한 용어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칠레FTA,  미국-싱가포르FTA에서는 투자계약이라는 낱말을 담을 수 있었지만,
한미FTA와 같은 고도의 공공서비스 문항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자연자원 채굴권 및 기타 자산"정도의 표현에 그쳤습니다
(미국-싱가포르 FTA 15.1조, 미국-칠레 FTA 10,27조 등)
 
한미 FTA가 투자계약, 곧 민영화 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를
한미FTA에 포함한 것은 두 가지의 법률적 효과를 낳습니다.
 
첫째,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는 국가의 조세권에 대하여도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중략)
 
더욱이 만일 애초의 민영화 계약서에 민영화 투자시의 조건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조항(안정화 조항이라고 합니다)이라도 있다면,
이 분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신축적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의 동의 없이 민영화를 다시
공영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생략)
 
투자계약의 또 하나의 효과는 투자자가 국가의 조세권에 대해 민영화 계약 위반이라며,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23.3조 6항)
민영화 당시의 조건을 보장한다는 문항을 투자자에게 허락하지 마십시요.
만일 이 "안정화 조항"을 양보하면,
투자자에게 그 어떠한 세법의 개정이나 변동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미FTA 핸드북 송기호 저 P145-147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