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는 역진방지(Ratchet)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개방한 사항을 뒤로 돌리지 못하게 규정한 내용을 역진방지(Rachet)조항이라고 말합니다.
한미 FTA발표 후 합의된 시장 개방수준에서 더 나아갈수는 있어도 후퇴 할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쇠고기 수입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현재 李정부가 개방한 SRM부위 제거한 30개월 美쇠고기 수입 에서 더 나아갈 수는 있어도
30개월 미만으로 수정한다든지 하는 조취를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특별법 등을 새로 제정하여 美쇠고기의 수입을 막게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를 입은 미국 기업은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를 이용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국제중재재판부 에서 하며
이는 한미FTA의 조항(역진방지)을 어긴 것으로 정부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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