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대표부가 작성한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근거라는 문서다
을사보호조약 이후 청나라와 맺은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공식입장을 정리하고
간도는 우리 영토임을 명시하고 있다.
문서는 간도의 영토권에 대한 한·청간 분쟁이 오래 계속됐지만 1712년 백두산 한청(韓淸) 정계비에 도문강(圖們江) 상류의
토문강(土門江)이 국경인 것을 명시했고,
다시 토문강의 형상을 기록했다면서 이후 분쟁이 해소됐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1909년 9월4일 일본과 청나라 관리들이 베이징에서 이른바 간도에 관한 협약을 맺고
석을수(石乙水)를 국경으로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이것이 무효임을 분명히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08261826051&code=910100
출처-경향신문
'우리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도 조선땅 표기 英고지도 발견 (0) | 2006.07.23 |
---|---|
고구려 고분 2360기 발견 중국 지린(吉林) 성 (0) | 2006.05.12 |
고조선-한사군 中대륙 깊숙한 곳에 위치 (0) | 2006.05.11 |
일제 때 바뀐 전국의 산 이름 (0) | 2006.02.07 |
삼성기 조대기 표훈삼성밀기 고조선비사 대변설-조선왕조실록 (0) | 2006.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