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투자자 국가소송제 ISD 미국 뜻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 제도는 국내 전문가들이 ‘딜브레이커’(협상 결렬 요인)가 되더라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쟁점 1위로 꼽았던 분야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란, 협정 발효 뒤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협정 상대국 정부와 입법·사법기관을 상대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 자유 게시판 200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