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소송(ISD) 제도는 국내 전문가들이 ‘딜브레이커’(협상 결렬 요인)가 되더라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쟁점 1위로 꼽았던 분야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란, 협정 발효 뒤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협정 상대국 정부와 입법·사법기관을 상대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문건 등을 통해 드러난 협상의 실체를 보면
무게중심은 일찌감치 미국 쪽으로 월등하게 기울어 있었다.
이와 같은 ISD를 미국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협상단이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말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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