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미국은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 할 것과
모든 보험상품의 출시를 제한없이 자유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민간의료보험 부분은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한미 양국정부는 신금융상품의 경우 한국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신금융상품 출시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에 잠정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현재 한국의 보험업법상 보험료율에 대한 통제 근거가 사실상 없음.
이 상태에서 한미 FTA가 맺어지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 규제를 통한 개혁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게 됨
- 또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신금융상품에 대한 정부허가’라는 FTA 규정도
한국 정부가 자본통합법과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내용이
현재의 허가제도(포지티브시스템)를 폐지하고
포괄주의(네가티브시스템)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보험업법 개정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짐
-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통제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이라 불리우는 미국조차도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손해율을 70-80%로 규정하고 있음.
즉 100원을 보험료로 받으면 80원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것임.
이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전혀 보호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이 공적 건강보험의 기반을 잠식하려하는 것임.
민간의료보험 규제는 한국의 보건의료개혁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임.
-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등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보험상품 표준화를 통한 손해율 통제,
건강보험적용 의료서비스의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의 추진을 논의한 바 있음.
그러나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 문제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이나 그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상품이 제한없이 출시될 경우
현재 의료비의 약 50%(OECD Health Data 2005)를 보장하는 것에
불과한 취약한 공적 건강보험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다는 것임
- 더욱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면
남미국가들처럼 민간보험과 공적 건강보험이 경쟁형으로 되어
“부자를 위한 민간의료보험과 다수를 위한 취약한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1국 2 의료제도가 되어 사실상 의료제도의 붕괴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임.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이 경쟁형이 되어
공적건강보험 가입자의 상위 12%가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동하면
현재 공적 건강보험재정은 반으로 줄게 됨.
현재 건강보험 혜택이 반으로 줄어들면 의료비의 25%만을 담당하는 공적 건강보험이 남는 것임.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중장기적으로는 공적건강보험체계는 붕괴할 수 밖에 없음.
한미 FTA가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 중 의료보험 부분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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