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구태여 투자자-국가제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킬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보험의 신속한 이용가능성
미합중국은 상품신고절차에 대하여 예외목록 접근방식17)에 기초한 정책 및
절차를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채택하기로 한 대한민국의 계획을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그 상품이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기준18)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 새로운 보험 상품의 도입 이전에 사전 상품신고를 요구한다.
이 규정의 제8절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상품의 검토기간을 규정한다.
이 규정의 제8절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상품의 검토기간을 규정한다.
대한민국은 모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하여 상품신고를 요구한다
<협정문 13장 금융서비스 13-나 9절)
이 조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예외목록 접근방식"이란 겁니다...
이 방식하에서는 이제 법으로 신고해야하는 상품 이외에는
민영보험사가 마음대로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은 연 매출액 8-10조규모로
공적건강보험 연 재정 24조 대비 33-40%의 규모로
이는 유럽의 민간의료보험이 GDP대비 0.5%수준인것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의 접근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민간보험회사는 이제 보험료율의 규제가 완전히 제거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실손형 상품, 혹은 그 이상의 민간의료상품이 자유롭게 판매되면
현재 50%의 의료비 보장(OECD HEALTH DATA 2005)을 하고 있는 공적 보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에 놓이게 됩니다.
즉 공적보험보다 더욱 많은 보장을 해주는 민간보험에 의해 가입자들이
공적보험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하고,
민영보험과 공적보험의 취사선택이 가능하게 되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공적보험의 가입자중 상당수가 민영보험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겁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위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동안 공적보험의 재정은 악화되고
민영보험의 입지는 더욱 강화된 상태에서 민영보험사들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고가의 보험상품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제한하는 손해율 80% 즉, 100원을 받으면 80원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규제마저 제약받지않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하에서 민영보험회사의 횡포가 심해져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하에
보험상품의 표준화를 통한 보험료 통제등과 같은 정책을 펼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시점부터 "한미FTA 협정문 13장 13-나 9절 위반"을 인용한 ISD 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즉 국가가 더이상 민영의료보험의 통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국가가 민영의료보험의 통제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남미국가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자를 위한 민영보험, 다수를 위한 취약한 공적보험"과
같이 1국 2 의료보장체계로 양분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었을때, 다수의 상위 공적보험 가입자가 민영보험으로 이동하게 되면
공적보험의 재정은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공적보험은 무력화될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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