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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회수 공정육(AMR)이란

평창군 대하리 2008. 5. 16. 19:26
육회수공정(AMR : Advanced Meat Recovery)이란
고기를 발라낸 후 뼈에 남아있는 고기조각들을 회전벨트 등을 이용해 갈아내는 것이다.
뼈에 붙은 잔고기를 기계를 이용해 채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뼛조각이 들어갈 위험은 물론, 신경과 골수 조직이 섞일 위험이 매우 높다.
잘게 뜯겨나오는 이 조각고기들은 소시지나 피자토핑 등
가공육의 재료로 사용되거나 분쇄육에 섞여 팔린다.
 
한국 정부는 쇠고기 협상문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서명이 든 협상 내용은 미국 정부에 의해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왼쪽에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의 서명이 보인다.
학계에서는 육회수공정에서 얻은 '고기'의 1/3 이상이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되는 중추신경조직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심지어 미국축산협회조차 소의 목 부위에서 육회수공정으로 얻은 고기 중
절반 이상에서 중추신경조직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다량의 특정위험물질이 섞여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육회수공정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한 유럽과 일본, 그리고 심지어 캐나다조차
이 방식으로 고기를 채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이후 학계와 소비자 단체에서
육회수공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이에 못 이긴 미국 정부는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 이 채취 방식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미국축산협회까지 육회수공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모든 연령의 소에 대해서 이 방식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수입하기로 한 육회수공정(AMR) 쇠고기와 분쇄육은 중추신경조직과 골수가 섞여
들어갈 위험이 높으며, 여러 마리의 소가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프리온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축산협회 보고서도 육회수공정으로 얻은 고기의 50퍼센트 이상에서 특정위험물질인 중추신경(CNS) 조직이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NCBA
일본과 중국은 '수입금지', 국제수역사무국은 '금지 권고', 한국은 '허용'

기이한 것은, 미국 축산업계도 심각성을 인정하는 육회수공정 처리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키로 했다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과학적 기준에 따라 미국소의 수입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육회수공정은 '미국에게 혼을 팔았다'는 비판을 받는
국제수역사무국조차 금지를 권고한 가공방식이다.
일본과 중국 등 대다수의 국가들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분쇄육(간고기) 수입 허용도 심각한 문제다.
분쇄 쇠고기는 미국 내에서 수십년간 위생 문제로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작년과 올해에도 분쇄육을 먹은 사람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후
대량 리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식중독은 분쇄육에 쉽게 섞여 들어가는 소의 배설물에 의한 오염으로 밝혀졌다.

햄버거 패티로 흔히 사용되는 분쇄육은 육회수공정육과
마찬가지로 여러 마리의 소가 섞여 들여간다.
이 때문에 광우병의 원인인 프리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세하게 갈려 부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뼈나 신경조직·내장 등의 불순물이 포함되기 쉽다.

뉴욕타임스 는 2005년 8월 13일자 사설에서
소비자들에게 분쇄육과 육회수공정육이
"가장 위험한 고기(riskiest meats)"인 만큼 피할 것을 권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 이 방식은 이미 금지된 상태다.
한국 협상단은 미국에서 유통이 금지된 고기까지 수입하겠다고 합의한 셈이다.
협상문 가운데는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에
육회수공정 쇠고기가 들어가도 좋다"는 조항까지 있다.
바로 뒤에 "특정위험물질은 배제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미세하게 갈린 쇠고기 조각을 전수 조사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내용이다.
이러고도 한국 정부는 합리적인 협상이었다고 주장하는가?
분쇄육과 육회수공정육에 프리온이 포함될 위험이 높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기도 하다.
피츠버그대학교 의학센터의 달렌 로버식의 논문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육회수공정에서 얻은 고기는 여러 마리 소의 뼈를 섞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오염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국제수역사무국이 금지를 권고하고, 일본과 중국 등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육회수공정육을 한국은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 D. Lova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