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광우병 쇠고기와 GATT와 FTA

평창군 대하리 2008. 5. 10. 11:38
GATT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쳐놓고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원용이 가능하다고 치자.
 
--->그렇다면 정부는 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앞세워 시장 개방을 요구할 때 GATT 20조를 내세워 방어하지 않은 걸까?
정부는 입만 열면 얘기해왔다. 쇠고기 수입 개방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왜 OIE의 기준은 신봉하면서 GATT의 기준은 외면한 걸까?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대기가 힘들었다고 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에게 광우병과 같은 전염병에 대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잠정적으로 검역 조치를 취할 국제법적 권한을 주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가 약간 불충분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입 개방을 거부할 수 있었다
 
수입 중단은 명백한 협상 파기다. 그래서 일방적이다.
반면에 재협상은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협상 내용을 다시 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