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유럽은 광우병의 초기 발생지입니다.
현재 유럽내에서 수입, 이동자체가 금지된 쇠고기 부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6년 이후 2000년까지
내장을 비롯하여 티본 스테이크등은 모조리수입 금지, 유럽내 이동금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꼬리뼈의 일부 부위만 제거하고 다 수입한다고 했죠?
현재 EU 에서는 OMC의 결정에 반발하며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때문에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서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고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쇠고기는
12개월 이하의 소에서 나온 쇠고기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EU 내에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식용불가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www.euroactive.com 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지난해 11월 미 농무부가 캐나다로 부터 30개월 이상된 소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는데..
미 축산업계가 발끈해서 광우병 위험이 더 커지고 우려된다고
미 축산업계가 발끈해서 광우병 위험이 더 커지고 우려된다고
미 정부를 상태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국제수역사무국(OIE)기준을
통과한 유럽의 30개월 미만 살코기를 안전을 이유로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수역사무곡(OIE)는 이명박 정부가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말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되려 이 단체의 기준을 준수하는
유럽의 소라도 30개월이 넘은 것은 무조건 수입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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