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는 얘기 !!!
예: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5.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입니다 !!!
* 뭐여 우리나라에만 있는겨? 우리나라는 무슨 호구인가? -_-;;;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 산업, 피라미드 요런거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도 그냥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너네들은 노예로 살아라 !!!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아라 !!! 이 말이로군요 .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예: 일본하고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한다.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 외워 두시길 !!!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 제일 골때리는 조항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정말 후덜덜 하죠? 무슨 깡패들한테 삥 뜯기는 느낌이 팍팍 !!!)
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이건 좀 심하네요.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예: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 이것 역시 골때리는 법이네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뭣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있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국가라고 불러줘야 하나요?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게 식민지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_-;;;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료,핸드폰요금,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즉 서민경제 파탄나는 겁니다 !!!!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불가,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예: 1.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있는 사람의 경우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 지불,
4인가족 기분 : 월200만원(2000$) 지불.
2. 카페지기, 블로거 , 싸이트운영자 -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
→ 감기걸렸을� 진료시 최소 10~20만원 지불해야함.
미국 국민의 40$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듭니다.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 : 의료비 !!!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이고 ,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한미 FTA 가 노예협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의 진짜 원인:국제투기자본 - 말이 좋아 외국자본)
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즉 넘어가게 됨.)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수수료값의 상승.
12 재협상불가조항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예: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부화뇌동하고 있음.
5월 중이나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은 노예국가로 재탄생
현재 공기업민영화, 한반도대운하, 광우병 소고기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이라는 법안으로싸 (((경제특구)))니 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혹자들은 그 해당지역에만 해당되는거니까 상관없다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예:중국내의 홍콩)
→ 현재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 부산,진해, 대구경북, 인천, 포항, 해주, 전북군산,광양,제천,
천안,충주,새만금, 서해안, 평택 ..... 등등 앞으로 계속 추가 될 예정이며
FTA 무효화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법 을 폐기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반대하셨던 광우병소고기반대, 한반도대운하반대, 공
기업민영화반대(물,전기,의료보험), 학교자율화 (학교가 민간기업에게 넘어감)
반대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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